한부모가족지원금
저소득 한부모 가구 자녀양육비 월 20만 원+ (연령·지자체 가산)!
한부모가족지원금
📌한부모가족지원금(아동양육비)은 저소득 한부모·조손가정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때 정부가 매달 현금·부가급여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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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한부모가족지원금 안내
1. 신청 기간 📅
·연중 상시(승인된 달부터 지급·소급 안 됨) — 자녀 출생·이혼·사별 등 발생 즉시 신청 권장
2. 신청 대상
· 모·부 또는 (외)조부모가 18세 미만(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가구
·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% 이하
· 2025년 월 소득 예시 : 2인 247만 8천 / 3인 316만 6천 / 4인 384만 2천 원
·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어야 함(위 요건 충족 시 발급)
3. 신청 방법(절차)
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▶ ‘한부모가족지원 신청서’ 제출
② 온라인 : 복지로 ▶ 서비스 ▶ “한부모가족”
③ 30일 내 소득·재산 조사 → 지원 결정 시 매월 20일 현금 입금
4. 혜택
| 지원 종류 | 지원 대상 | 지원 금액 |
|---|---|---|
| 아동양육비 | 소득 63 % 이하 한부모·조손가구의 18세 미만 자녀(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) | 월 230,000원 |
| 추가 아동양육비 |
조손·35세↑ 미혼 한부모가구 5세↓ 아동 | 아동 1인당 월 50,000원 |
| 추가 아동양육비 |
25 ~ 34세 청년 한부모가구 · 5세↓ 아동 : 월 100,000원 · 6 ~ 18세 아동 : 월 50,000원 |
|
| 학용품비 (아동교육지원비) |
초·중·고 재학생 | 연 93,000원/인 |
| 생활보조금 |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| 가구당 월 50,000원 |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, 소득·재산 증빙(건보료 납부확인·임대차계약서 등)
※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일부 서류 생략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