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지원금

자녀장려금

자녀장려금

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세액환급!

자녀장려금

📌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1인당 연 최대 80만 원을 환급(세액지급)해 주는 국세청 장려금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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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자녀장려금 안내

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(2025년 기준)을 근로·사업소득 세액에서 공제 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.
근로장려금(EITC)과 동시에 신청·심사·지급되며 요건이 다르면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도 있음

1. 신청 기간 📅

· 정기 신청 : 5월 1일 ~ 6월 2일
· 기한 후 신청 : 6월 3일 ~ 12월 1일 (지급액 10 % 감액)

2. 신청 대상

①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(배우자 포함)
②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:
단독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
③ 가구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 (2024.6.1 기준)

3. 신청 방법(절차)

① 온라인 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) ▶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
② ARS 전화 1544-9944 ▶ 주민번호·개인인증 ▶ 자동 신청
③ 세무서 방문·우편 제출, QR 코드 자동신청도 가능>

4. 혜택

·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(가구 총 급여·자녀 수별 차등)
· 근로·사업 소득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단계적 감액
· 8월 말~9월 초 계좌 입금(기한 후 신청은 처리 후 순차 지급)

📋 준비서류

• 신분증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(대부분 소득·재산·가족관계는 전자 조회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)